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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비대면으로 미성년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스마트폰 인증을 통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개설된 통장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보호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호자의 인증이 필요한데요.
2023 이번에 시행 중인 비대면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미성년자 통장 개설
비대면 미성년자 통장개설 개요!
비대면 미성년자 통장개설 개요는 4월부터 시작되어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모바일을 통해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하였는데요.
지난 2022년에 발표한 금융규제 혁신 추진방향 등 이행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조치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통장개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무조건 '미성년자 통장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대면 개설이 원칙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미성년 자녀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미성년자 통장개설 자격!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통장 개설이 가능해졌으며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앱을 통해 자녀와 부모의 확인 서류를 첨부한 후 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계좌 개설이 완료되는데 이 과정은 1~2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이제부터는 비대면 미성년자 통장개설을 위한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신분증, 휴대폰, 부모 신원 확인을 위한 타행 계좌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번호가 모두 공개, 부모 또는 자녀 명의의 상세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비대면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비대면 미성년자 통장개설'의 경우 대포통장등 명의도용 사례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만큼 안전장치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요. 본인 계좌는 만들면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비대면 통장 개설은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있는데 기다리는 것이 싫으신 분들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서 통장개설 하시면 됩니다.
※ 비대면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① 금융회사 앱 설치 및 구동
② 신청자 본인 인증
③ 약관 확인 및 동의
④ 고객확인 정보 입력
⑤ 법정대리인 부모 신원 확인
⑥ 부모-자녀 간 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록)
⑦ 금융회사 심사후 계좌개설 완료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아이의 법정대리인 즉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 명의 휴대폰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 약관확인 및 동의 - 고객확인 정보 입력 - 부모신원확인 - 부모자녀 간 관계확인 - 금융회사 심사 및 발급순으로 개설됩니다.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은 신항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카카오뱅크, 제주, 기업은행, 수협, KB국민, SBI저축은행, 케이뱅크, 경남,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신협)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 스마트폰, 공동인증서(간편인증)을 가지고 로그인해야하고 비대면 실명인증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카카오뱅크 mini의 경우는 만14세부터 가능하며, 만 18세 내국인이라면 본인명의 폰을 소지하고 있어도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통장 개설의 심사과정후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선 관련 기관이나 은행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비대면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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