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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하 쪽방 고시원에서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차 보증금을 10년간 무이자로 선착순으로 빌려준다고 하니 비정상 거처 거주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비정상 거처 거주자 대상자
비정상 거처 거주자 대상자는 오늘 4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중이며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 3억6천1백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신청 후 심사에 통과한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생필품비, 이사비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상자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가신 후 비정상거처 확인서를 발급받은후 비정상 거처 거주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대상자
ㅇ 제1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ㅇ 제3호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비정상 거처 거주자 신청방법
비정상 거처 거주자 신청방법은 대출 희망자는 주민센터에서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은행에서는 접수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4월 10일 오늘부터 5천만 원에 대해 접수 중이니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신청후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5천만 원 대출금을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비정상 거처 거주자 대상자와 신청방법을 정리해 봤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신청기간이니 꼭 필요한 분들께는 희망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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