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인상 개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모두의 고민을 빠지게 되는 시대 저금리, 저성장 금리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간혹 자산에 빚을 내어 투자하는
개인이 많았으며 기업은 돈 먹는 하마로
성장 산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시기가 진행되곤 했었는데요.
과열된 시장의 바람을 빼는 긴축이 시작되었으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인상이 2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시행한다는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주택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정리!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부터 임대사업자,
내용을 담고 있는 파격적인 대출 완화책이라 정할 수 있겠으며
해당 주택담보대출 완화의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30%, 비규제지역 LTV 60%)
2.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주택 임대 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30%, 비규제지역 LTV 0 60%)
3. 임차보증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 30%)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규제 0 30%, 비규제 0 60%)
임대사업자 또한 아래의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즉 전세 반환 대출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
최근 전세난으로 인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2억 원 LTV 및 DSR 내 허용)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그 한도가 사라집니다.
※ 주택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 한시)
서민 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6억 원 LTV & DSR 내 허용)
DSR규제가 완화되어야 했지만 대출한도는 풀었지만
DSR은 그대로라서 대출완화의 실효성이 없답니다.
그전처럼 주택수와 상관없이 1~3% 단일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부담되는 취득세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이 2 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일반세율(1~3%)을 적용하였다지만, 3 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현행 12%에서 6%로,
비조정대상지역에선 8%에서 4%로 취득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대야당의 반발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기에
다주택자에겐 여전히 취득세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는 종부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중과세율, 내야 되며 취득세율까지 높으니
지금 지기에. 굳이 주택을 사야 할 경제적 이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대출 완화 향후계획
□ 규정개정 시기에 맞추어, 업무계획에서 발표
➊1 주택 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및
➋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보증사 내규 개정, 금융권 채무조정 모범규준 개정,
전산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3.2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시가 9억 초과 1 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 이상 1 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허용
*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유예(최대 3년)를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DTI 70% 이상 9억 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
다주택자도 3월 2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지만
현재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주택을 새로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즉 전세 반환 대출 규제도 완화되었으며
최근에 전세난으로 인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가 적용되고 있답니다.
투기지역 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최대 2억 원까지임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전입 의무 존재합니다.
※ 주택 보유 세대의 경우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을 일으킬 경우
다른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3 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불가능 해졌다 합니다.
그러나 3월 2일부터는 이러한 규제가 모두 풀리게 되면서 LTV 및
DSR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택대출 규제완화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취득세 중과 완화 및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추가 연장, 주택담보대출 완화 방안 등의 정책이 효과로 나타날 것이며
주택수 상관없이 단일 취득세율 적용해야 하며
DSR 규제가 완화된다면 주택자인 나도 추가 주택구입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이상 주택담보 대출 규제완화를 정리해 봤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들 건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