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9.

    by. ♡*엔젤보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모바일 전자금융서비스 이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송금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건수 절반 이상이 미반환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송금액 대비 4~5% 수준의 지연이자 부담 및 소송비용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제도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해요.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내실수든 누구 실수든 기존 송금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입금된 경우 은행 창구 또는 센터를 통해 취소할 수 있었지만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쉽게 회수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송금액 대비 4~5% 수준의 지연이자 부담 및 소송비용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는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시행 1년 만에 신청건수 9만여 건, 금액으로는 1830억 원 상당의 착오송금이 반환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신청

     

     

    ●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제도란 무엇인가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제도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받아 예보가 직접 채권매입 후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는 제도인데요.



    즉, 고객이 거래 중이던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자발적으로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부당이득반환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포기한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이체했거나 다른 기관과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단순실수로 인한 오입금 건 역시 제외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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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받아 예보가 직접 채권매입 후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는 제도랍니다.

     



    먼저 예보는 착오송금 신고 접수 시 우편안내문 발송, 전화상담(예보 콜센터 1332), 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소재파악에 나설 수 있으며 이후엔 실제 착오송금액만큼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통해 회수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에게 청구하며, 이미 압류됐거나 제3채무자로부터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만약 관련 법률상 제한사유가 없다면 100% 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이자는 별도 지급되지 않는답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신청 시 수수료!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신청 수수료는 무료이며, 소요 인지세 5000원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송달료는 국가가 부담해 준답니다. 아울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자는 향후 공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착오송금받은 자의 동의를 얻어 매입대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차액분에 대해선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길 바랍니다.